경찰청은 페이스북과 협조해 이달 중순부터 실종 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지역 페이스북 사용자의 뉴스피드(News Feed) 상단에 관련 공지를 띄우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실종 경보는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한 달에 3.5건 정도 발령된다. 경보에는 실종자 사진, 이름·나이·신체적 특징 등 인적 사항, 실종 당시 상황 등 정보가 포함된다.
사용자들은 '공유' 기능으로 실종 경보를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리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
경찰은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가 1400만명에 달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실종 아동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포털 네이버와도 협약을 맺고 지난달 29일부터 실종아동 정보를 검색결과 창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사용자가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오타를 내 검색결과가 없으면 '검색결과가 없다'는 안내와 함께 경찰청이 제공한 20여명의 실종 아동에 관한 정보가 무작위로 뜬다.
또 '실종아동'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실종아동 정보를 비롯해 실종아동 예방·신고·제보방법 안내 및 경찰청 182센터 링크 등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