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페이스북에 실종아동 정보 공지

2015-05-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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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실종된 아동이 발생하면 빠른 수색이 이뤄지도록 실종된 동네 주민의 페이스북에 공지하는 실종경보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페이스북과 협조해 이달 중순부터 실종 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지역 페이스북 사용자의 뉴스피드(News Feed) 상단에 관련 공지를 띄우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실종 경보는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한 달에 3.5건 정도 발령된다. 경보에는 실종자 사진, 이름·나이·신체적 특징 등 인적 사항, 실종 당시 상황 등 정보가 포함된다.

사용자들은 '공유' 기능으로 실종 경보를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리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위치 기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실종이 발생한 지역 이용자들에게만 경보가 보내진다.

경찰은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가 1400만명에 달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실종 아동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포털 네이버와도 협약을 맺고 지난달 29일부터 실종아동 정보를 검색결과 창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사용자가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오타를 내 검색결과가 없으면 '검색결과가 없다'는 안내와 함께 경찰청이 제공한 20여명의 실종 아동에 관한 정보가 무작위로 뜬다.

또 '실종아동'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실종아동 정보를 비롯해 실종아동 예방·신고·제보방법 안내 및 경찰청 182센터 링크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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