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정식 서명…섬유·가전·화장품 수출 증가 예상

2015-05-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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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가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지역 수출 길이 확보될 전망이다.

특히 발효 중인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에 섬유,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부 휘 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한·베트남 F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5번째 FTA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제4위 무역수지 흑자(수출 223억5169만달러·수입 79억9032만달러) 대상국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2위의 교역 대상국에 해당하는 주요 교역·투자 대상이자 경제협력 파트너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 외에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철폐가 이뤄져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자유화 수준은 한국이 3%포인트 증가한 94.7%, 베트남은 6.1%포인트 증가한 92.4%가 된다. 품목별로는 △섬유(3년) △변압기·전동기·믹서·합성수지·항공기부품(5년) △철도차량부품·선재·원동기·의약품(7년) △자동차부품·화물차·승용차(3000CC 이상)·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10년) 등의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를 추가로 개방키로 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양국은 현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일본 제품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이번 FTA에서 쌀은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감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1만t, 이후 5년에 걸쳐 1만5천t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현재 한.베트남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진행중이며 관계 부처 협의 아래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09년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FTA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2월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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