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보충역 복무자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광진 의원 공식사이트]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보충역 복무자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충역은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예비역을 말한다.
김 의원은 "보충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복무자와 같이 호봉, 임금 결정시 복무·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에는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은 모든 보충역이 근무경력 합산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