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만남을 가져왔던 B(56·여)씨가 지난해 2월께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B씨를 집앞에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최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B씨를 직접 방문해 초기 상담과 피해 회복 등 심리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재판과정까지 세밀히 관찰해 석방 이후 보복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