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끼워넣은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제도변경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야당과 국민적 동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권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