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되, 이 중 경고그림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고, 제조 허가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개정안이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유예기간 18개월을 거친 뒤 이르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