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근로장려금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금융사기가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서비스센터입니다. 2014 근로장려금 못 받으신 분 신청접수합니다'라며 전화번호를 보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할때는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등이 필요하지 않으니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 안내도 국세청 발신 명의의 우편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9월에 지급된다. 12월 1일까지 신청할수는 있지만, 감액되니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