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방해 브로커 등 5명 기소

2015-05-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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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입찰을 방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입찰을 방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몰래 빼낸 혐의(입찰방해) 등으로 입찰전문대행업체 S사 대표 서모(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45)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의 용역업체에서 일하며 돈을 받고 S사에 주요 입찰 정보를 넘겨준 김모(45)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입찰 참여자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을 대리한 서씨 등은 스포츠토토 본입찰을 4개월가량 앞둔 작년 1월 김씨를 통해 입찰자격·요건·평가기준·배점 등이 포함된 입찰 제안요청서 초안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서울 여의도에 입찰준비팀 비밀사무실을 마련한 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스포츠토토 제안요청서 작성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우선 S사 직원으로 입찰준비팀에서 활동한 최모(52·구속기소)씨는 스포츠토토 제안요청서 작성 용역을 담당한 회계법인의 자회사 직원 김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뒤 제안요청서를 몰래 입수하는 등 입찰정보를 빼돌렸다.

최씨 등에게 자료를 넘긴 김씨는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이 낙찰될 경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원을 더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 등은 김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의 기술제안서를 작성한 뒤 2014년 5월 조달청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서씨 등은 해피스포츠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무단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해피스포츠와 입찰대행 계약 당시 받은 용역비 7억원 가운데 약 3억6000만원을 법률사무 수고비 명목으로 나눠 챙겼다.

서씨가 운영한 입찰대행팀원 가운데 일부는 스포츠토토사업 발주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회 등을 상대로 로비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당사자 진술 거부로 실제 로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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