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방식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2015-05-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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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달부터 재외국민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전자우편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일부터 117개국 170개 공관에서 공인 전자우편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해 현재 35개국 77개 공관에서만 공인 전자우편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국내 주민센터 등에 우편으로 신청 한 뒤 수령했다. 오프라인 방식은 길게는 수십일이 걸리고 비용도 평균 2~3만원이 들어 불편함을 초래했다. 

공인 전자우편 방식을 통하면 2~3일 내에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1.5달러로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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