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은? 휴무하는 곳은?

2015-05-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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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휴무다. 한국거래소는 1일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을 공지했다. 이에 주식시장은 오는 4일 개장한다.

또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 배달하지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 등 일반우편 배달도 제한된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처리 가능하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 대상이 아니며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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