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휴무다. 한국거래소는 1일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을 공지했다. 이에 주식시장은 오는 4일 개장한다. 또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 배달하지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 등 일반우편 배달도 제한된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처리 가능하다. 관련기사평택도시공사노동조합, 2024년 근로자의 날 기념 커피차 이벤트 진행신재훈 대성청정에너지㈜ 팀장, 근로자의 날 '산업포장' 수상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 대상이 아니며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