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방법·금액은?.."6월1일 넘기면 90%"

2015-05-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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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방법·금액은?.."6월1일 넘기면 90%"[사진=[Q&A]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방법·금액은?.."6월1일 넘기면 90%"]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시작해 한달간 신청접수 받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화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며 오늘(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한다.

다음은 Q&A 문답

▶Q. 신청 대상은?

A. 근로장려금 대상은 연소득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연소득 2500만 원 미만(부부 합산)인 맞벌이 가구, 배우자·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 중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Q. 얼마나 받나?

A.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명당 30만7000∼50만 원을 지급한다.

▶Q. 신청 방법은?

A.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화(1544-9944),관할 세무서를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신청기한은?

A. 6월 1일까지 신청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 12월 1일까지 신청할 경우 90%밖에 받지 못한다.

[Q&A]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방법·금액은?.."6월1일 넘기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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