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범정부적 지원 근거가 되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지원법)'이 30일 제332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창원시가 범정부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창원시가 유치한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국가로부터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미뤄왔던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2012년 5월 제정됐으며, 법 시행 이전에 유치 승인을 받은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2013년 4월 박성호 의원(창원 의창구)이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특례규정이 이번에 개정돼 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법 통과로 대회준비에 더욱 힘을 실어 오는 7월 '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부터 사무처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회 운영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참가규모는 120개국 45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