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총기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5.1(금)∼6.30(화)까지 2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관서는 지방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검문소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이다.
충남지방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신고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