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따르면 2013년 경기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4건으로, 사망 2건 중상 29건 경상 36건 부상 9건이었고 10세 미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5~7월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시간대는 오후 2~6시가 가장 많았다.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대다수는 어린이 횡단 시 발생하며,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68.9%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빈미영 위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보도 과속방지턱·반사경 어린이 통학버스 주정차 공간 등을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히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며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으로 교통안전시설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2015년 20% 수용에 불과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100% 수용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대다수는 어린이 횡단 시 발생하며,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68.9%로 가장 높았다.
2014~2015년 20% 수용에 불과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100% 수용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