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자동이체 시 세액 공제 확대

2015-04-30 10: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지방세 자동이체 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시가 세액 공제를 확대하면서까지 납부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 시민들의 고지서 분실,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완화, 적시 납부로 체납 발생 예방, 편리한 자동납부제도 사용 유도로 징수율 향상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를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기존 300원에서 1천원으로 세액공제해택을 대폭 상향시켰다.

또 세액 공제 혜택은 내달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며, 정기세목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감면 대상이 된다.

한편 신청방법은 자동이체는 위택스(www.wete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징수과 또는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에서만 가능 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