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월 하도급 사례 등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

2015-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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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진단 방지하기 위해 전국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5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720개, 유지관리업체 563개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함께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 하도급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사례 등도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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