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여학생 "치마 너무 길다" 등교 금지 당해…왜?

2015-04-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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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이슬람교도 여학생이 긴 검정치마를 입고 등교했다가 교실 출입을 제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트위터]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프랑스에서 15세 이슬람교도 여학생이 긴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등교 금지 처분을 당했다고 현지 라디오 RFI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동북부 아르덴 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사라 케이는 지난 16일과 25일 검은색의 긴 치마를 입고 등교했다가 교장으로부터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교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슬람교도 여성이 몸을 가리려고 입는 긴 치마가 학교에서 적절치 않다”며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세속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여성의 히잡(머리를 가리는 스카프), 유대인이 머리에 쓰는 모자, 기독교 십자가 등 종교를 상징하는 복장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 지난 2004년 제정된 바 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라 케이가 학교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옷’을 입고 돌아오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라 케이는 “치마에 종교적 상징이나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라 케이는 평소 히잡도 쓰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벗고 생활해 왔다. 아르덴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사라 케이의 부모는 “교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트위터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치마를 입는다(#JePorteMaJupeCommeJeVeux)’는 해시태그(‘#특정단어’ 형식으로 특정 단어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기능)를 단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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