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는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및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해상안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이다. 유도선 및 낚시어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준수사항(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 금주) 등 안전운항과 직결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출입항 임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상황시 필요한 낚시어선의 법적 설비기준 준수 여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해경본부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