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지출, 인허가, 표창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서 체납세입 징수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았다.
체납세입 징수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별도의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종합적인 체납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여 납세자가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군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날 한국지방세연구회 지방세아카데미 제영수 원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부과와 고지 체납처분 절차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연제찬 부군수는 “연천군은 자동차세 주행분을 제외하면 실질적 자립도가 13%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세입 징수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존 재원에 대한 재정 패널티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한 체납세입 관심도 증대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