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용역계약 절차 전면 개선…“퇴직자 입찰참여 제한”

2015-04-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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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출 서류의 간소화 등 입찰 참여 사업자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29일 KISA에 따르면 기존에 동일 사업자가 기관의 구매 및 용역 발주에 중복 참여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필수서류 4종을 입찰 신청 시 매회 제출했으나 향후에는 전자계약시스템에 1회 등록 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관행적인 서류 제출을 대폭 줄이고, 연장 공고를 통한 사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별도로 제출 받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확인서, 입찰시주지사항 서류 3종도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해 입찰참가신청서 1종으로 통합하고 입찰 공고가 금요일 또는 연휴 전날 시작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으로 2일 간 연장 공고하도록 했다.

KISA는 아울러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부정방지 대책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KISA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하는 등 확인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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