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려졌다.
이번 조치로 광명시흥지구는 일부 집단취락을 제외한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될 전망이다.
특별관리지역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지정된다. 특별관리지역 내에는 국방·군사 및 교정시설이나 공익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고, 유통·물류 단지 등 주거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총 면적 17.3㎢,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지난해 사업이 전면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