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키로

2015-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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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려졌다.

이번 조치로 광명시흥지구는 일부 집단취락을 제외한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될 전망이다.

특별관리지역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지정된다. 특별관리지역 내에는 국방·군사 및 교정시설이나 공익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고, 유통·물류 단지 등 주거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의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총 면적 17.3㎢,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지난해 사업이 전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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