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과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지방벤처 활성화 사업’ 지원 및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은 29일부터 5월 15일까지며, 전국 26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관리기관이 대상자다.
이 사업은 2년에 걸쳐 전문가 컨설팅과 실행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간 기술협력, 아이디어 융합을 위한 연구모임이나 포럼 활동 등을 지원하는 ‘협업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촉진지구 입주 기업들의 공동 업무 공간이 제공되며, 전문매니저가 상주하면서 투자유치나 사업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IR, 엔젤포럼 등)이 진행된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들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감면과 각종 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지정 요건은 해당지역 벤처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10% 이상이고, 대학·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김성섭 중기청 벤처정책과장은 “올해는 26개 전 지구를 대상으로 벤처기업분포 및 인프라 현황, 그 간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거쳐 지구변경(또는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벤처촉진지구가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29일부터 5월 15일까지며, 전국 26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관리기관이 대상자다.
이 사업은 2년에 걸쳐 전문가 컨설팅과 실행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간 기술협력, 아이디어 융합을 위한 연구모임이나 포럼 활동 등을 지원하는 ‘협업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촉진지구 입주 기업들의 공동 업무 공간이 제공되며, 전문매니저가 상주하면서 투자유치나 사업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IR, 엔젤포럼 등)이 진행된다.
지정 요건은 해당지역 벤처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10% 이상이고, 대학·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김성섭 중기청 벤처정책과장은 “올해는 26개 전 지구를 대상으로 벤처기업분포 및 인프라 현황, 그 간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거쳐 지구변경(또는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벤처촉진지구가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