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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위원장 전병헌 최고위원)는 이날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1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상설특검법보다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을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상설특검법으로는 '성완종 파문'을 다루기에는 인력과 기간 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했다.
이 특검법의 핵심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자 1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야당은 그간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자 2명 중에서 대통령이 고르게 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과 수사기간도 크게 늘렸다.
특별검사는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보는 5명, 특별수사관은 45명까지 둘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규정돼 있다. 파견검사는 15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50명 이내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에서는 파견검사 5명·파견공무원 30명까지 가능하다.
또 이번 별도 특검법은 연장이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대 150일(기본 90일 + 30일씩 두 번 연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은 최대 90일(기본 60일+연장 30일)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