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62% 수준...“불합리한 임금격차 여전”

2015-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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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의 6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없애겠다고 공헌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표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1463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인 1만8426원의 62.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013년 64.2%보다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단 임금총액은 2013년보다 1.8% 올랐지만, 월 임금총액 상승률만 놓고 보면 2013년(1404원)보다 5.1% 감소한 1333원에 그쳤다.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기간제 근로자의 전년대비 정액급여 증가율이 1.2% 상승한 것에 기인한 탓으로 풀이된다.

시간당 임금총액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일일근로자가 1만2589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간제근로자(1만1872원), 단시간근로자(1만1603원), 파견근로자(1만189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용역근로자는 8792원으로 1만원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인 용역근로자(186.4시간)와 기간제근로자(178.0시간)의 근로시간이 정규직(177.7시간) 대비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대비 파견근로자(7.0시간)와 기간제근로자(2.7시간)는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에서도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규직은 96.7%가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2%만 가입했다. 또 고용보험, 건강보험에서 정규직의 가입률이 95%를 웃도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각각 63.0%, 5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50% 내외 수준(다만, 일일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상여금 적용률 역시 정규직이 69.4%인 반면, 비정규직은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는 절반이상(51.9%)이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시간근로자와 일일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각각 16.0%, 3.9%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퇴직금 적용률은 전년동월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정규직(93.1%)에 비해 비정규직(45.1%)의 격차는 여전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적용률은 33%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일근로자는 7.4%에 불과했다.

아울러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은 1.4%로 집계되면서 정규직(12.4%)의 10분의 1수준에도 못 미쳤다.

한 민간 노동계 전문가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주장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면서 "비록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지만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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