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안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빼돌린 회삿돈으로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동국제강 본사 '페럼타워' 삼성생명에 4200억원에 매각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동국제강과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하고 장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했다. #구속영장 #동국제강 #장세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