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5-04-28 10:33
  • 글자크기 설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안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빼돌린 회삿돈으로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동국제강과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하고 장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