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심받은 '사랑해' 김우주 "나와 동명이인…같은 85년생이라 오해"

2015-04-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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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페이스사운드 엔터테인먼트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사랑해'를 부른 가수 김우주가 올드타임 김우주로 인해 병역기피 오해를 받자 억울함을 보였다.

지난 1월 한 매체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주가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보도하자 실시간 검색어에는 '김우주' '병역기피' 키워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지목됐던 김우주는 병역기피했던 가수가 아니었다. 이에 김우주 소속사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전 기사화된 가수 김우주의 병역 비리 기사는 '사랑해', '좋아해'의 김우주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김우주인 걸로 확인됐습니다"라는 글로 아님을 강조했다.

정신병 환자 행세로 병역을 기피했던 김우주는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힙합가수로 1985년 11월생이라 1985년 8월생 김우주와 혼동을 준 바 있다.

한편, 지난 20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 정신질환 환자처럼 행동했다.

담당의사가 환청과 불면증상이 있다며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김우주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힙합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 사랑해, 김우주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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