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5년만에 북한에 비료지원…정부, 5·24 조치 후 처음 승인

2015-04-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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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경암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비료 15t 대북 반출 승인

정부, 투명성 담보 소규모 지원은 허용·대규모 지원은 불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비료가 북한에 공급된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과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금지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대북지원사업자도 비료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비료가 북한에 공급된다. 사진은 우리 농가에서 사용되는 비료의 모습.[사진=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당국자는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2010년 4월(2.6t 규모) 이후 처음"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민간의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이나 민간의 대규모 비료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이나 민간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이날 온실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에이스경암이 신청한 비닐과 파이프 등 텃밭·온실 물품을 비롯해 비료와 농자재 등 2억원 상당의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은 내일(28일) 오전 9시 30분에 출경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에 귀환할 예정"이라며 "온실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텃밭, 온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범 설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리원이 고향인 안 이사장은 2009년 3월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황해북도 인민위원회와 협력해 사리원 지역에 비닐하우스 50동 규모의 온실농장(면적 3만3천㎡)을 조성했다.

안 이사장이 설립한 에이스경암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3만3천㎡(비닐하우스 50동)를 추가 증설해 온실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안 이사장의 방북시 온실설치와 농업기술교류를 위한 기술인원 2명도 동행해 농업협력사업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이스경암은 사리원 지역 온실농장을 비닐하우스 300동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이스경암의 온실조성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과 맥을 같이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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