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지는 속초시가 지난 2012년 8월 ㈜호피스텔팔라자노에 매각 한 곳으로 매수자가 실시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4월 19 일 계약해지 후 환매조치 된 부지다.
호피스텔팔라자노는 이에 불응해 2013년 4월 29일 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에서 속초시가 승소하였으나 원고 측이 항소하여 2년여 동안 해당 호텔부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포항개발 사업비 차입금(강원도지역개발기금) 212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이 원고 측에 1년간 호텔부지 매수 기회를 부 여하는 화해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올해 2월 24일 재판이 종결되었다. 이로써 ㈜호피스텔팔라자노가 2016년 2월 23 일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매각 절차가 마무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