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어선에도 여객선 운항관리자와 유사한 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어선 사고가 해양사고의 70%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가지 해양안전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지난해 심판원(4개 지방 심판원 포함)에서 심판·재결한 재결서 201건을 분석한 결과다.
심판원이 어선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난해 사고 대부분이 어선(53%)과 예부선(19%)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고 유형은 충돌사고(65%)가 가장 많았다.
또 항만 내 대형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점과 도선사 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무면허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무면허 소형선박 운항자는 본인·동승자는 물론 다른 선박 안전에도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심판원의 분석이다.
사고율이 높은 예부선 안전운항을 위한 개선 방안도 내놨다. 예부선 등록시 압항부선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부선 안전기준 및 운항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예인줄 야간 식별표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해상운송사업을 등록한 예부선은 1469척으로 전체 선박등록척수 8만572척의 1.8%에 불과지만 지난해 예부선 관련 사고는 총 59척(19%)에서 발생해 타 선종에 비해 사고율이 약 10배 가량 높다.
심판원은 또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 등 계속된 항만 내 사고가 발생하는 광양항 출입항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항로간 통항 우선순위 지정 등 세부 통항방법 마련을 촉구했다.
광양항은 수심 제한 등으로 인해 항로가 직선화되지 못한 채 특정 지점에서 여러 항로가 분기·합류되면서 충돌사고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선사 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선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선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도선운영 관련 세부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황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이 제안서는 해양사고 심판 재결서를 정밀하게 분석해 해양안전 정책에 반영이 필요한 개선 과제를 제시한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심판원 고유 기능인 해양사고 원인 분석과 재결로써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정책부서에 제시해 정책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수행하고 해양사고 원인 분석,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사고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국내 유일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