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27일 한국방위산업진회 공제조합과 자본재 공제조합에 5050억원의 담보를 제공한다고 공시했다. 장보고-Ⅲ 사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채권자는 방위사업청이다. 담보 제공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다.관련기사'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상대 소송...2심도 "정부·하나은행에 배상"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 #대우 #대우조선해양 #장보고-Ⅲ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