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의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 등 측근들이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전 성 전 회장의 여비서에게 다이어리 등을 치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검찰과 이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1차 압수수색일인 지난달 18일 새벽 수행비서 이씨가 성 전 회장의 여비서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단서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비리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내용의 당일 아침 신문 보도를 확인한 뒤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당시 언론 보도로 수사기밀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오전 8시께부터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메모 등 여비서가 치운 물건은 A4용지 박스 절반 분량이며, 다이어리에는 성 전 회장의 올해 1~3월 일정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금 대출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달 말 박준호 전 상무와 함께 2차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자 지난달 24일 밤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튿날부터 회사 폐쇄회로(CC)TV를 끈 채 회계장부 등을 빼돌리거나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회계장부가 자금팀 과장 황모씨 자택 장롱에 숨겨진 사실을 관련자 추가 압수수색에 파악했다.
그러나 이씨와 구속된 박 전 상무 등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들은 증거 인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여비서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성 전 회장이 일찍 나올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차 압수수색에 대비한 대책회의와 관련해서도 실체가 불분명하며 증거 인멸 모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