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마련한 경남도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경남도는 "도와 시군이 53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해야할 시, 군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경남도는 "교육청의 최종적인 결정을 보고 시장, 군수 정책회으를 열어서 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중재안 수용을 유보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은 전년에 비해 무상급식 대상자가 축소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 교육청의 부담 예산도 늘어나며, 급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일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최종 입장은 5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