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행복한 아파트통장' 출시

2015-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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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파트통장 세후 이자의 2배 달하는 금액 아파트발전기금으로 출연

[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의 납부편의와 복지 증진 그리고 관리사무소 업무편의를 위해 '행복한 아파트통장'을 출시했다.

행복한 아파트통장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주민과 집금계좌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에 발전기금 지원ㆍ수수료 면제ㆍ우대금리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행복한 아파트통장을 집금계좌로 등록 후 아파트 입주민이 해당계좌에 관리비를 납부하면 이자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아파트발전기금이 지원된다.

또 행복한 아파트통장을 연결계좌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실적이 있거나 아파트 관리비 집금계좌로 등록할 경우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행복한 아파트통장은 입출금통장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 제한이 없다.

가입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1인 1계좌)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아파트 입주자 대표 포함)(가입좌수 제한 없음)이다.

마케팅기획부 정순욱 부장은 "행복한 아파트통장이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아파트를 발전시키고 입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 아파트통장 가입과 함께 마니마니정기예금 신규 가입하거나 정기적립식 정기적금 납입 자동이체 할 경우에는 우대이율 0.05%가 추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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