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행복한 아파트통장' 출시

2015-04-24 15:45
  • 글자크기 설정

-행복한 아파트통장 세후 이자의 2배 달하는 금액 아파트발전기금으로 출연

[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의 납부편의와 복지 증진 그리고 관리사무소 업무편의를 위해 '행복한 아파트통장'을 출시했다.

행복한 아파트통장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주민과 집금계좌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에 발전기금 지원ㆍ수수료 면제ㆍ우대금리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행복한 아파트통장을 집금계좌로 등록 후 아파트 입주민이 해당계좌에 관리비를 납부하면 이자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아파트발전기금이 지원된다.

또 행복한 아파트통장을 연결계좌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실적이 있거나 아파트 관리비 집금계좌로 등록할 경우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행복한 아파트통장은 입출금통장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 제한이 없다.

가입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1인 1계좌)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아파트 입주자 대표 포함)(가입좌수 제한 없음)이다.

마케팅기획부 정순욱 부장은 "행복한 아파트통장이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아파트를 발전시키고 입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 아파트통장 가입과 함께 마니마니정기예금 신규 가입하거나 정기적립식 정기적금 납입 자동이체 할 경우에는 우대이율 0.05%가 추가 제공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