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저가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품명 제조국가를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명절 제사용으로 국내산 황태가 많이 사용되는 점을 노려, 지난 설 명절 전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후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광적면 소재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명태를 황태 생산지로 유명한 강원도 덕장에서 생산한 황태인 것처럼 제작한 포장지로 포장해 유통시키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명태포를 황태포로 허위 표시한 후 유통했으며, 화성시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2016.4.7로 되어 있는 명태 2820봉지를 황태로 둔갑시킨 뒤 유통기한도 2016.12.31로 임의 연장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업자들은 소비자들이 국내산 황태와 중국산 마른명태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기관에 통보했으며,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