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야영장 이용 문제될 전망

2015-04-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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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등록 반려 vs (주)제이알산업 부당 호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대공원 야영장 이용에 문제가 생겼다.

야영장업을 시행중인 업체가 새로운 법에따라 사업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인천 남동구청이 등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행업체는 남동구청의 등록거부가 부당하다고 기자회견까지 자처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로부터 인천대공원내 야영장에 대한 운영 허가권을 갖고 있는 (주)제이알산업(대표.장형철)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남동구청의 야영장업 등록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등록이 문제가 된 것은 올1월29일부터 본격개정 시행중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존의 야영장 운영업체들은 오는 5월31일까지 등록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장현철(주)제이알산업대표가 인천시청에서 남동구청의 등록반려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아주경제]


이에따라 인천대공원내에서 너나들이 캠핑장을 (주)제이알산업은 지난4월7일 적법한 절차대로 필요한 자료를 완비해 관할 남동구청에 제출했지만 등록을 거부 당했다.

남동구청은 ‘인천공원의 소유자이며 야영장과 부대시설 일체를 직접 계획하고 조성한 인천시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인천대공원의 공공성,야영장 운영관련 민원예방 및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한 야영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등 야영장 운영방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당초 청소년야영장으로 조성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장이 등록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등록거부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주)제이알산업측은 남동구청이 등록반려 사유로 거론한 모든사항들이 매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면서 시행코자한 야영장업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가 무색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제이알산업측은 아울러 해당 캠핑장이 계속 반려 처분을 당할 경우 인천시를 상대로 법정투쟁까지 벌이겠다는 각오다.

이 때문에 인천대공원내 2만9370㎡(약8900평)부지위에 103개면을 만들어 한번에 900여명이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이면 2000∽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대공원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인천시민들만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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