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다음 달부터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0원 인하되고, 추후 통행료 인상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사업시행자와 이 같은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조정하던 것을 3년 주기로 변경하고, 조정 비율도 3년간 최대 6.12%(연평균 2%)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28년간(2015~2043년) 총 3700억원의 이용자 통행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2013년 3월 개통 이후 하루 평균 6만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같은 구간을 이용할 때 보다 주행거리가 3.8㎞ 짧고, 시간도 15분 정도 단축돼 연간 약 15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로,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 고속도로와 통행료가 비슷한 수준(1.1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변경은 최근의 저금리 금융환경을 반영해 차입금 이자율을 낮추고, 금융비용 절감액 등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