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시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919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태다. 월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세의 30% 수준인 12만원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정부의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해 모집하게 됐다.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지원 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여야 한다.
보증부월세(반전세)도 가능한데 이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급증하는 전세난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LH 전세임대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사람들은 LH 콜센터(1600-1004)에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또는 LH 서울지역본부(02-3416-350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