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 김영범 아산부시장, 관내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가 건의되고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7개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보는데 경관법상 심의는 산업단지 통합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관법 상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만 하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B기업은 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이적작업을 할 때 관리자 뿐 아니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취급자에게도 입회 자격을 부여해 24시간 가동되는 현장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 계획관리지역 내 비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건축 허용, 산업단지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합리화, 공장 내 천막과 건물 간 이격 거리 규제개선 등이 건의됐다.
이날 건의된 과제에 대해 추진단은 소관 부처 또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고, 수용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부처 소명을 요구해 규제개선 성과를 높여갈 예정이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농업지역에서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된 충남아산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게 돼 뜻 깊다"고 감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