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저농축·재활용 길열렸다…한미원자력협정 한국 의견 대폭 반영

2015-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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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규정' 골드스탠더드 명시안해…우리 원전 산업 전방위 파급 효과 기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42년만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당장 길을 튼 것은 아니지만 미래 활용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4년 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1973년 발효된 현행협정은 42년만에 새옷으로 갈아입게 됐다. 신협정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재건축 수준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전방위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수석대표(오른쪽)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가서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 협정에 따라 한국은 현재 연구시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의 조사후시험과 ‘파이로 프로세싱’, 영구처분, 외국 위탁재처리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남궁진웅 timeid@]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협정에는 농축에 관련한 구체적 명시는 없었지만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미측으로부터 건건이 또는 5년마다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 연구·개발에 사실상 족쇄로 작용해왔다는 평가와 함께 미측의 일방적 통제방식에 따라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골드 스탠더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자율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와함께 한미가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해 공동연구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관련, 우리가 보유한 현존 연구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첫단계 연구(전해환원)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수석대표(오른쪽)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가서명한 직후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 협정에 따라 한국은 현재 연구시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의 조사후시험과 ‘파이로 프로세싱’, 영구처분, 외국 위탁재처리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남궁진웅 timeid@]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분야인 저장, 수송, 처분 등 분야에서도 한미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우리가 보유한 현존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전해환원 연구는 물론, '조사후시험'도 허용된다. 조사후시험은 방사능 물질의 특성 등을 차폐된 시설내에서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미 고위급위원회에서 비확산성 등을 고려하고 한미간 합의를 통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 할 수 있는 통로(pathway)를 열어놨다.

원전 수출증진 차원에서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간 원전관련 수출입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의 상호교환 교류를 활발히 해 원전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촉진하도록 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몰리브덴-99)도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가서명에 이은 1~2개월후 정식서명, 미 의회의 비준과 우리 국회에 대한 보고 등 국내절차를 거쳐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인 내년 3월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도 원전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협정 발효 17년째 되는 해에 양국이 협정의 유효성과 연장 필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협의하도록 했다. 별도로 일방 당사국이 1년 전에 사전 통보만 하면 협정을 어느 때나 종료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향상된 지위를 반영했다"먼서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당면한 여러 제약을 풀고,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호혜적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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