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무사 소속 군무원 변모(58)씨의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22일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2006∼2009년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일광공영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군사 기밀 정보를 유출하기 전 일광공영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