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자신의 소유 건물의 세입자와 명도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던 가수 싸이가 강제집행을 연기하고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22일 오후 2시 ‘테이크아웃드로잉 대책위원회’ 주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임대인 측의 전격적인 중재와 상생 약속에 따라 기자회견 내용 및 제목을 ‘싸이의 상생 결단 환영 및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싸이는 2014년 8월 26일 카페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접수했다. 법원은 지난 달 6일 명도집행을 했지만, 같은 날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이 커졌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0일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카페는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싸이 측의 행동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전 건물 소유주와 합의된 사항을 뒤집고 버티는 세입자가 문제 아니냐”는 의견부터 “문화 예술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와 그에 따라 형성된 상권은 공공의 자산”이란 의견까지 누리꾼들 사이에선 논란이 분분했다.
맘상모는 “싸이 측의 상생결단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싸이 측의 결단이 계기가 돼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 600만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공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사무국장은 "양현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연락을 해 줬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이날 집행 예정이었던 싸이 건물의 카페 철거를 막았다. 그는 세입자에게 "집행을 연기하겠다, 책임지고 중재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