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2015-04-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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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3. 2. ~ 6. 15.(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소장 표세웅, 이하 농관원)는 쌀·밭·조건불리직불금 3가지와 농업경영체 갱신등록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난3월2일부터 오는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거주지 관할 농관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대상은 2014년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아래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기간 중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마을별로 일정(3.2.~5.6.)을 정해 지자체 공무원과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니, 마을 이장님에게 읍·면에서 이미 통지한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만약, 직불금이 해당되는 농업인이 공동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 했더라고 6월 15일 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직불금이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이라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경작농지 및 작물변경, 기타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언제라도 농관원에 신청하여 경영정보를 현행화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 전화(032-933-6060)나 직불제상담콜센터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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