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 귀국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1일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별 공단 EPS센터에서는 요양급여신청서가 첨부된 산재보험 홍보물을 비치하고 산재보험 신청 상담과 안내에 관한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국지원 교육에서도 이러한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홍보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 3.0 시대,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