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1일 외국 국적의 부동산 투자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다면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소속 국가가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 시행이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