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경찰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애도기간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가 추모 행사를 11일과 16, 17, 18일 총 4회를 했는데 순수한 집회는 17일 추모 문화제밖에 없었고 나머지 두 행사도 불법 집회로 변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최측은 18일에는 집회 신고는 했지만 행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 집회는 아예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참가자 10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다. 이중 고교생 6명은 훈방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훈방된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여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유가족은 영장 대상자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