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소홀한 수학여행·캠핑장 업체, 행사수주 제한 입법예고

2015-04-20 13:23
  • 글자크기 설정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 사업에 참여가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입찰제한 업체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로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또 기술제안입찰자 설계비 보상 방식도 수정된다.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서도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한다. 이는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시키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토록 하는 취지다.

아울러,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 지역중소업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행자부는 6월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이후 정부 내 절차를 거쳐 8월말쯤 새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