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군대내 성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다. 19일 해군은 지난 13일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령이 여군 부사관 B씨와 단둘이 술을 먹은 후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여성고충상담관에서 A 중령과 있었던 일을 밝히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해군은 A중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관련기사박명수, '성폭행 무혐의' 김건모 언급 "노래 잘하는 형님, 보고 싶어"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군대 #성폭행 #여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