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1분기 소비자 불만 352건 해결

2015-04-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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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올해 1분기 동안 도 소비자행복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발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소비자행복센터에 접수된 352건에 대한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서비스가 60건(1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의류·신변용품(56건, 15.9%), 예식·외식 등 기타서비스(36건, 10.2%) 순으로 파악됐다.

민원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72건, 20.5%)가 가장 많았고, 피해해결 문의(68건, 19.3%), 계약불이행(52건, 14.8%) 순이다.

민원 해결 유형별로는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정보 제공으로 해결 306건(86.9%)과 사업자와의 합의를 권고해 피해 처리 45건(12.8%), 타 기관 이첩 1건(0.3%) 등의 순이었다.

경북도 소비자행복센터에서는 우수상담 사례 2건을 소개하면서 유사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사례) 헬스장 중도해지 후 환급 지연
이모씨는 운동을 위해 헬스장에 PT(개인 트레이닝) 30회 이용권 189만원을 결제했다. 운동 중 트레이너가 바뀌고 개인적인 사정도 생겨 2014년 9월 헬스장 측에 환급을 요구해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45만4000원을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 후 ‘담당자가 없다,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하며 환급을 계속 지연시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도 소비자행복센터의 이행 요구 후 올해 1월 16일 환급을 받았다.

#2(사례) 계약 후 돌잔치 2개월 전에 취소했으나 계약금 환급 거절
김모씨(여)는 오는 6월 28일 돌잔치를 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2일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급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3월 23일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외식서비스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므로 계약 시 사은품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식사권에 대한 대금을 제하고 계약금을 환급받았다.

김중권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소비생활에서 소비자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도에서는 소비자행복센터를 운영해 소비자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72 또는 (053)952-9898로 문의해 소비생활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소비자행복센터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도에서 설치해 직접 운영하는 소비자문제 전담해결기구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생활 정보 제공, 소비실태 조사 연구, 특수시책 추진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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