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월호법 시행령, 특조위 의견 충분히 수용"

2015-04-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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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면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유족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접점을 찾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어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특조위에 파견하고, 이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특조위와 유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시행령안 전면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정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의 파견 규모를 줄이고 이들 공무원의 담당 보직도 일부 조정되는 등의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오는 19일 열리는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행령안 수정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특조위의 의견과 최근 채택된 국회 결의안을 충분히 감안해 잘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의 처리 상황을 점검, 공연법 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안전처가 잠정 집계한 부처별 안전 관련 법안은 39개"라며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이들 법안의 처리에 힘을 모으고 부처별로 추진 중인 안전 대책의 실행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 위원장과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등 정책위의장단, 정부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박인용 안전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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