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공사현장 불량 추락방망 납품업자 검거

2015-04-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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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부산사상경찰서]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안전인증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추락방망을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한 건설자재 제조회사 대표이사 A(50)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정한 안전인증기준(1만5000N)에 못 미치는 수직형 추락방망 3억 4000만원 어치를 제조,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체는 동종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자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연결부품인 조임철물을 열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열처리 과정에서 불량률이 더 높아져 고의로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년 마다 한국건설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가 오는 5월 25까지 열처리 하지 않은 조임철물 전량을 리콜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안전인증기준을 지키지 않는 건설자재 납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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